[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관한 비방 글을 리트윗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56)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정 대표가 리트윗한 원문을 작성한 공연기획자 윤모씨(51)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2월27일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 대표는 해당글을 리트윗하면서 'ㅋ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비방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는 미국 유학을 가지 않았음에도 정 대표와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방송에서 이정희 대표 부부와 김재연 통진당 의원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뽑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시사평론가 이모씨(56)와 방송진행자 박모씨(47)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모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가 6·25가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종국 가운데서도 '상종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종북'과 같은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을 담은 표현이 포함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이 대표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