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여행사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행 중 하자가 있을 때에는 시정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의 하자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하고, 계약 당시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경우 해지하더라도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여행객 수가 1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해외여행이 보편화됐지만 여전히 여행사의 계약취소 거부·여행일정 임의 변경·추가요금 부당청구 등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했다.
또 이와 함께 민법 개정안에 특별법상 보증인 보호 내용도 편입해 일반 서민의 보증피해에도 적용토록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려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두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계약 체결 전에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등 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