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회계조작을 통해 회사의 손실을 부풀려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며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쌍용자동차 경영진과 회계사 등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18일 쌍용차 경영진과 회계법인 등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형탁 전 대표(57)와 이유일 현 대표(71)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과 법인 소속 회계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2월 당시 쌍용자동차가 ‘액티언’ 후속차종에 대해 약 2000억원의 추가개발비와 설비투자비를 지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다”라면서 “이 외에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착수조차 하지 못한 나머지 차량들의 경우는 개발·생산 가능성이 더욱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함에 있어 신차 추정매출액을 사용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만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라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제무제표나 감사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근로자 980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후 해고 근로자 등은 쌍용차 경영진과 외부감사법인 등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정리해고를 위한 구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2월 최 전 대표와 이 대표, 안진회계법인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최 전 대표 등이 2009년 2월경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 5177억원을 과대계상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같은 해 3월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쌍용차 근로자들이 낸 해고무효확인 등 항소심 감정절차 종료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가 지난해 10월 항소심 감정인이 항소심 법원에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자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감정보고서 등과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한 뒤 최종적으로 최 전 대표 등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