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법원이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는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동양시멘트는 지난 14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결의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재판부는 회생채권자들을 위해서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일반 회생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2020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회생담보권자도 채권 전액을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는다. 기존 주식은 5;4 비율로 감자된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은 법률상 요구되는 공정·형평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