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판사4부(재판장 윤중 수석부장)는 14일 동양네트웍스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동양네트웍스 회생담보권자는 보유한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게 된다. 회생채권자와 소액상거래 채권자는 채권의 65%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돼 주식으로 받게 된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한 기존주식 5주는 1주로, 일반주주가 가진 주식 2는 1주로 병합된다. 주식이 병합되고,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주식 2주는 1주로 다시 줄어든다.
동양네트웍스는 이날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동의로 가결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악화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지난해 10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