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험연구원은 보험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체계와 행정지도 절차 정비, 전문규제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시장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이 1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보험요율 자유화 이후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늘어나면서 금융감독당국과 경쟁규제당국의 이원적 규제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으로는 보험가격이 자유화 됐지만, 실질적인 보험가격 결정은 여전히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지침에 의존하면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돼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
실제로 2000년 이후 보험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는 모두 7건이며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연관된 경우였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증가는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규정한 법체계가 미비하고, 금융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지도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이 도입될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가 증폭되고 일부 중소보험사의 경우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항목 명시, 보험가격 행정지도 자제, 이원적 규제 충돌시 전문규제기관의견 우선 반영, 가격 및 상품규제 등 사전적인 규제 완화 및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 등 사후적 규제 강화로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시장경쟁 활성화 바탕 위에 경쟁규제 관련 법체계 정비와 당국 간 사전 의견조율이 이원적 규제 아래에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쟁정책 개선방안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한 이원적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을 향상시켜 결국 보험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