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인삼류 안전성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류 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수삼을 건조·가공한 홍삼, 백삼, 태극삼 등 인삼류(뿌리삼)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는 자체검사를 하고 있다.
이 밖의 기타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삼류 검사기관(인삼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체검사업체의 경우, 업체 여건을 고려해 안전성 등 일부 검사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다른 법령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검사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부실검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위탁검사기관의 범위를 인삼류 검사기관(인삼검사소)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삼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