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 원유유출 사고 관련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4-03-24 오전 10:38:38
 ◇지난 1월31일 오전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원유 2부두에서 기름이 유출돼 여수해경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유조선이 부두에 접안을 하던 중 육상에 설치된 송유관을 부딪치면서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News1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남 여수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도선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3일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도선사 김모(65)씨, 선장,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등 총 3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우이산호가 원유부두 진입 당시 평소와 달리 약 7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진입하고, 통상적인 감속지점을 2마일 가량 지나친 점을 들어 이번 사고의 주된 책임이 도선사와 선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GS칼텍스 관계자들은 송유관 밸브 차단 시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사고 피해를 키웠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열린다. 법원은 해경과 검찰 수사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중순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이유로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해경이 최근 추가 수사한 자료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자 검찰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우이산호는 앞서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35분쯤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하던 중 육상 잔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수산업단지에 연결된 송유관 3개가 파손돼 원유 339㎘, 나프타 284㎘, 유성혼합물 32~131㎘ 등 754㎘에 이르는 유류가 유출, 인근 바다와 해안가가 오염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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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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