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전재욱기자] 검찰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유우성씨(34)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5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 변경을 위해 예정된 결심공판의 날짜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이날 유씨가 재북화교임을 숨기고 탈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사기죄(7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이 정식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같은 혐의에 대해 이중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형사부로 배당된 사기혐의 고발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해야한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25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장이 변경되면 유씨가 받은 부당수령 지원금은 2008년 이후 받은 2500만원 외에 2006년부터 2년간 받은 5200만원이 추가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변호인측 의견을 들은 뒤 결심공판이 예정된 28일에 결심 공판의 연기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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