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이 예고대로 27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안에 제동을 걸었다.
진통은 있었지만 이변은 없었다. 박 회장의 이사 선임안을 비롯해 ,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등 4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과 일부 주주가 반대표를 행사했음에도 이사회 의장인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가결을 강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금호석화는 이번 주총 안건에 대한 공증을 지켜본 뒤 향후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열린 '제26기 아시아나항공 정기주주총회' 직후 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의 가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금호석화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소속 이숭기 변호사는 "윤영두 이사회 의장(아시아나항공 사장)이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표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고 가결시켰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금호석화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공증의 적법성이다. 박 회장에 대한 이사 선임안이 가결된 뒤 등기 절차가 이뤄지는데, 아시아나항공 측의 공증인이 찬성과 반대표 수를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주총 개최 전 공증인이 현장에 없었을뿐만 아니라 주총 개최 선언 당시에도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실제 몇 주가 출석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총에 앞서 공증인은 주총 이후 주주들의 실제 참석 여부, 위임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주총장에서 주주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공증인이나 회사가 전혀 주식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의 법률 대리인은 주총 직후 즉각 공증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고, 아시아나항공 측 공증인은 "바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금호석화는 공증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르면 이날 오후쯤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박삼구, 찬구 형제 간 반목이 갈등을 넘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