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자격논란' 결국 끝..애초 방통위원 자격시비 누가 왜?

과거 고삼석 후보자와 김용수 靑 방통비서관 '불편한 관계' 주목

입력 : 2014-03-27 오후 3:49:5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 여당이 자격 시비를 걸고 있는 야당 몫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의 추천과정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고 후보자의 '자격논란'은 종료되는 국면이다.
 
그러나 애초 국회가 의결까지 한 사안에 대해 누가 무슨 이유로 3기 방통위의 정상출범까지 차질을 빚게 하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지 배후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임명권을 가지지만 법률에서 국회 추천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고 특별히 야당의 몫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있으므로, 야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대해서는 동법 제10조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임명권자는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고 후보자의 경력에 관해서도 "유관기관 경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판단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때, 협의나 광의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추천 당사자인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고 후보자의 야당 몫 추천을 인정함과 동시에 고 후보자의 경력 또한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애초 방통위원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었던 고 후보자 임명을 정부가 무리하게 반대하면서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복수의 방통위, 국회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 후보자와 김용수 현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의 '불편한 관계'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근무 시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 실무작업에 참여하면서 현재의 방통위 체제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당시 정보통신부 관료로서 융추위에 참여했던 김 비서관과 충돌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정통부와 방송위의 통합과정에서 원칙을 깨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로 인해 김 비서관이 고 후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게 됐다는 전언이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김 비서관이 고 후보자에 대해 좋지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당시 융추위 업무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회와 민주당 등에서 이미 경력검증을 거치고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한 고 후보자의 경력을 문제삼은 방통위의 재추천 요구는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 고유권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권한을 남용해 딴죽을 건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고 후보자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방송통신 업무를 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김 비서관이 방통위가 로펌에 자격검증 의뢰를 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점도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방통위를 담당하는 청와대 주무부서가 일개 공무원도 아닌 차관급 차기 방통위원의 자격 시비를 벌이는 것을 모를 리 없고 오히려 방통위가 이같이 무리한 자격시비를 벌이게 된 배후가 바로 김 비서관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까지 통과한 사안을 뒤집으려 하면서까지 사태를 이렇게 끌고올수 있는 곳은 청와대 밖에 없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김 비서관의 '사감'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늘 아침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당이 추천한 허원제 방통위원과 대통령이 추천한 이기주 방통위원에 대해서 임명재가를 했다. 야당이 추천한 두 분의 방통위원인 김재홍,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서는 김재홍 방통위원만 임명재가를 하고,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서 임명재가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법률 제정 절차를 무시하면서 고 위원의 임명재가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방통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최종 유권해석기관은 입법기관이고 추천기관인 국회에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