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탈탈터는 검찰, 청와대 뒷조사 의혹은 면죄부?

입력 : 2014-03-28 오후 1:09:15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 전 총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의심받고 있는 채모군에 대한 청와대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한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다.
 
28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채 전 총장과 관련된 두 사건을 각각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형사3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되는 채모군과 어머니 임모씨의 개인정보가 불법유출됐다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같은 해 11월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고 뒤이어 검찰 인사가 단행된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검찰은 올해 초 청와대 민정·고용복지·교육문화수석실, 국가정보원이 개인정보열람에 관여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달이 지나도록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형사6부의 수사는 채 전 총장과 관련된 비위 의혹 전반을 파헤치는 모양새다.
 
당초 형사6부가 맡은 수사는 지난해 9월 한 시민단체가 임씨가 채 전 총장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채 전 총장이 불처벌 의사를 밝히면서 무혐의 종결된 상태다.
 
형사6부는 이어 임씨가 가정부 이모씨에게 “채 전 총장과 사이의 혼외아들을 발설하지 말라”며 공갈·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임씨가 지난 2009년 모 코스닥 상장사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아갔다.
 
형사6부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씨가 삼성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자금을 횡령해 채군 계좌로 2억원을 송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올해 초 검찰인사 후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6부가 이렇게 채 전 총장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의 감찰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채 전 총장과 관련된 허물을 낱낱이 세상 밖으로 드러내 청와대가 정당한 감찰활동을 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채 전 총장에 대한 정보조회는 감찰 목적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와 발을 맞추고 있다.
 
채 전 총장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언론대응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검찰은 형사3부와 형사6부는 채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상황 취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유독 형사6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때문에 검찰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검찰관계자가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에 유리한 수사 상황만을 일부러 흘리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태도로 볼때 형사3부는 채군과 임씨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무혐의처리하고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들만 처벌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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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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