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측 변호인, 에이미 증인 신청 안해

입력 : 2014-03-28 오후 2:11:2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일명’ 에이미 해결사로 알려진 전 모 검사(37)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에이미(32·본명:이윤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전 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에이미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않고 진술서로 대체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에이미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데 변호인 측이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데에는 전 검사의 심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향후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과 검찰 측 쌍방이 모두 신청한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43)만 출석해 증인신문 받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사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통해 최 원장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검토했다.
 
당시 최 원장은 통상 보형물 삽입 수술 후 2년후에 재수술 하는 것이 원칙이라 간단한 시술만 하려고 했으나 전 검사에게 '저도 원장님과 병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재 수술을 했다고 진술조서를 통해 밝혔다.
 
또 최 원장이 에이미씨에게 "전 검사님이 이러시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감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듣고 전 검사는 '당신 사람 잘못봤습니다. 감찰? 그래요 해보시지요'라고 협박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검사는 '모 연예인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안다. 5년간 압수수색하면 다 나온다. 병원 박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최 원장을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원장은 당시 주변 병원들이 프로포폴 관련 압수수색을 받는 분위기였고 전 검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수술을 했고 돈을 건냈다는 취지였다고 진술조서에 털어놨다.
 
변호인 측은 최 원장은 진술조서 말미에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전 검사님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기재한 것을 제시하며 공갈 피해자가 통상 하기 어려운 말이라며 전 검사가 공갈한 것이 아니라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다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2250만원과 700만원 상당의 수술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700만원 상당의 보형물 제거 수술에 대해서는 전 검사 자신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공갈 혐의를 부인했고 최 원장의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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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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