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에 대해 "공개 대상과 공개 내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벌총수와 그 일가가 등기임원에서 물러나거나 등록하지 않아 보수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통과로 인해 연간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가 의무화 되면서 지난달 31일 주요기업 임원들의 개인별 보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같은 연봉 공개에도 불구, 한계가 표출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제한 탓이다.
경실련은 "보수 공개 대상이 5억원 이상 등기임원으로 한정돼 있어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재벌기업 임원들은 비등기임원임을 이유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억원이라는 금액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구분한 것도 근거를 찾기 어렵고, 많은 재벌총수들이 책임경영을 회피하고자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음에도 거액을 챙긴 총수들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최태원·김승연 회장 등은 지난해 일선 기업경영에서 물러났음에도 100억~300억원대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며 "그 근거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법정구속되면서 사실상 기업경영에 나서기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다. 김 회장 역시 법정구속 상태가 이어진 데다 지난해 법정에 휠체어나 의료용 침대에 의탁해 출두할 정도로 기업경영을 하기에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고액 연봉을 챙겼다는 것은 과연 재벌기업의 보수체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지에 대해 주주와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는 기업임원의 연봉 공개를 통해 기업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은 공개가 필요없는 일반 경영진에 대해서는 보수를 공개해 위화감을 낳고, 공개가 필요한 재벌총수와 그 일가 임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보수공개 대상과 공개 내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기업의 투명경영·책임경영을 도외시한 채 자율경영만 외치는 재계의 모습으로는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되돌리기 힘들다"며 "기업의 보수 산정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보수 체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