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계열사를 위장하려고 시도했던 대주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5일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1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시킨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주그룹은 작년 4월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나 같은해 7월부터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완화되면서 제외됐다.
허재호 회장은 작년 4월3일 기업집단 자료제출시 자신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 임원, 계열회사의 지분보유, 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21개 계열사를 누락시켰다.
누락사실을 인지한 공정위의 독촉에 따라 21개사를 3차례에 걸쳐 신고했으나 소속회사 신고누락의 정도가 크고 허위자료 제출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허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