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날 이건희 회장에게 6주 안에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인도 대법원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며 이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명령하고, 6주 내 출석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업체 'JCE 컨설턴시'는 삼성이 줘야할 돈 14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회사 대표자로서 피소된 것일 뿐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관련이 없다"며 "인도 현지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응하겠다.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