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인도 법원서 '6주내 출석 명령' 받아

입력 : 2014-04-02 오후 7:59:43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사진=삼성그룹)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날 이건희 회장에게 6주 안에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인도 대법원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며 이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명령하고, 6주 내 출석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업체 'JCE 컨설턴시'는 삼성이 줘야할 돈 14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회사 대표자로서 피소된 것일 뿐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관련이 없다"며 "인도 현지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응하겠다.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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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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