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주택종합계획)공공임대 전년比 12%↑..행복주택 연내 착공

경기 동탄, 하남미사 공공임대리츠 시범사업 실시

입력 : 2014-04-0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올해 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보다 12.5% 증가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가좌와 오류지구는 연내 착공하고, 경기 동탄과 하남에서는 공공임대리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26임대차선진화방안을 중심으로 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2.26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8만가구보다 12.5% 증가한 9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9만가구 중 건설임대주택 5만가구, 매입임대 1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7000가구 등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2만60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이 가운데 3000가구를 착공키로 했다. 시범지구 중 가좌, 오류의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섰다.
 
공공임대리츠는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가구)과 하남 미사(1401가구) 지구를 시범사업지로,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량진(547가구), 천안두정(1135가구) 등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미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민간 리츠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실시된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 주거비부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방안(자료제공=국토부)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수혜범위를 확대한다.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된다.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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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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