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청은 "목동에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양천구청 측은 국토부가 양천구 목동 일대에 행복주택지구를 지정하며 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라 국토부의 처분 차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해석돼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목동에 지정한 행복주택지구 10만4961㎡(3만1700여평)에는 공공시설인 유수지(遊水池)가 포함돼 있다. 유수지는 홍수가 났을 때 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다. 이 곳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돼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유수지 관리가 어려워져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친다는 것이다.
양천구청은 소장에서 "국토부가 유수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데 따른 안전성과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수지에 대형건축물이 건립되면 유수지를 유지관리할 수 없게되고, 유수지 적정 담수용량이 부족하게 돼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천구청은 목동 유수지 주변이 교통의 요충지이며, 상업지역인 탓에 행복주택이 지어지면 인구가 집중돼 교통정체가 극심해지고, 인구밀도가 높아져 사회기반시설도 부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천구와 서울시 소유의 재산인 해당 토지를 공공주택으로 지정하면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 다시 세워야하는 등 재산권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하는 '행복주택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양천구청과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목동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했다. 이에 양천구청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