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모친 상속재산 가운데 차명예금을 보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3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성준 후보자
(사진)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세무당국에 상속재산을 자진 신고한 뒤 2년이 지난 시점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신고누락 차명재산(예금) 총 2억1917만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 후보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3148만원을 포함해 약 1억4107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추징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신고누락한 모친의 차명예금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고위공직자를 자식을 두었던 사망한 모친이 왜 거액의 차명예금을 보유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최 후보자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 측은 지난 2010년 1월 모친의 상속재산을 45억3607만원으로 자진신고하고, 상속세 13억1223만원을 납부했다.
자신신고한 상속세액 13억1223만원은 지난 2010년 1월 31일에 6억5611만원, 2010년 3월 3월31일에 6억5611만원 등 2차례에 걸쳐 납부한 바 있다.
이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추가로 추징당한 상속세 1억4107만원은 지난 2012년 1월 25일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예금의 증여세 탈루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이번에는 모친 상속재산 가운데 신고누락한 차명의 거액예금이 적발됐다"며 "최 후보자가 도덕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