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2월3일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 2011년
▲9월14일 배심원 9억 19백만달러(한화 약 1조원) 배상 평결
▲11월22일 1심 재판부 판결 확정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 2012년
▲8월30일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 – 코오롱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
코오롱 구미공장 헤라크론(아라미드) 생산라인 가동 중지
▲8월31일 코오롱 - 1심법원의 생산/판매 금지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코오롱 - 1심법원의 생산/판매 금지명령 등에 대한 긴급 집행정지 신청
미 항소법원 – 코오롱 긴급 집행정지 신청 승인
코오롱 구미공장 헤라크론(아라미드) 생산라인 재가동
▲9월4일 연방 제 4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9월21일 미 항소법원 ‘1심법원의 생산 및 판매 금지 등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
◇ 2013년
▲5월17일 항소심 변론 종결
◇ 2014년
▲2014. 4. 3. 항소심 판결 발표 (1심 무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