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도박 중독자에게 고리로 빌려준 돈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황모씨(59·여)가 신모씨(56·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채업자들이 도박중독 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다"며 "강원랜드 내에서의 도박자금 대여행위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한 것으로 법원이 법적보호를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이 허용된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대여행위가 자기통제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졌다"며 "이로써 더 깊이 도박중독에 빠져 다른 범죄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연이율 365%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게 돼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