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중 이사장 "사배자 전형 있는지도 몰랐다"..檢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4-04-07 오후 6:24:47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부정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81) 등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김 이사장에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거우며 피고인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행정실장 임모씨(53)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전 영훈중 교감 정모씨(57)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영훈중 교사 3명과 자녀를 불법으로 입학시키고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서 2년까지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입시 비리를 김 이사장이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김 이사장과 임 전 행정실장의 진술이 엇갈렸다.
 
김 이사장은 영훈초 출신 학생을 많이 뽑으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이사장으로서 바람을 얘기한 것이지 입시부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영훈중학교의 입시 전형이 일반전형과 사배자(사회적배려자)전형으로 나뉘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각 학교별 담당자에게 모두 일임했다. 추가 합격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것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영훈중 전 행정실장이었던 임씨는 지난 공판에서 이사장이 먼저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특정학생의 입학을 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부정 청탁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측 중 누가 먼저 제의했느냐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렸다.
 
전 영훈중 교장 조모씨는 "학부모에게 추가 합격 전화를 했으나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학부모 A씨는 "합격을 축하한 다음, 학교 사정이 어려우니 3000만원 정도를 내달라고 학교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고 당시 사정상 거절하기 어려웠다. 학교측에 좋은 뜻으로 쓰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후 변론 자리에서 "사외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모든 것이 저의 무능함과 부덕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것을 반성하고 남은 여생을 후세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의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2012년과 2013년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사건은 사회배려자 전형을 악용해 고위층 자녀들이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입시제도 전체에 불법행위가 이어져 온 정황이 검찰에 발각됐다.
 
영훈중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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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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