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중소기업의 눈물' 키코사태의 시작과 끝

입력 : 2014-04-08 오전 10:27:3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키코(KIKO)'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가입자가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이라는 영문의 첫글자를 따온 것으로 평상시에는 환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약정한 범위 밖으로 나가면 가입자가 큰 피해를 입게되는 구조다.
 
키코는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집중 판매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으면서 키코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확대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키코사건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대법원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8일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2010년 검찰이 키코상품 판매 4개은행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시중은행 본점과 지점 직원간의 키코판매 통화내역'을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통해 확보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하 키코사태 일지.
 
 
◇2008년
 
▲초 중소기업들, '키코' 관련 수조원대 환차손 발생
 
▲5월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1기 출범 ·정부에 피해기업 대책마련 촉구 건의서 전달
 
▲5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기업-은행간 키코분쟁 불개입 의사 표명
 
▲6월 중소기업 8곳, 외환은행.산업은행 등 상대 키코 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
 
▲7월 공정위 "키코, 불공정계약 아니어서 약관법상 문제없다" 판정
 
▲8월 오토바이 수출업체 S사, SC제일은행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10월 중소기업중앙회 키코 피해사례 수집
 
▲11월 키코 공대위(124개 기업), 법원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제기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첫 인용 결정(2개사 승소)
 
 
◇2009년
 
▲1월~4월 서울중앙지법, 10여개 키코피해 기업 가처분 신청 선별적 인용
 
▲8월23일 서울고법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 첫기각
 
 
◇2010년
 
▲1월2일 은행 측 증인 스티븐로스 美MIT대 교수 "키코는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아" 증언
 
▲1월21일 서울중앙지법 본안 소송 첫선고.."키코, 부당하지 않고 계약유효" 원고패소 판결
 
▲2월 서울중앙지법, 수산중공업사건 패소 판결
 
▲2월25일 키코 피해자 공대위, 은행들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
 
▲3월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수사 착수
 
▲6월 공대위, 은행 임직원들 추가 고발
 
▲7월14일 김준규 검찰총장,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7월15일 금감원, 키코 판매은행 징계 결정 연기
 
▲8월17일 금감원, 키코 판매은행 조사결과 1년만에 징계 발표. 공대위 반발
 
▲9월25일 검찰, 금감원 압수수색. 키코 판매은행 조사결과 분석
 
▲10월1일 공대위, 수출의 탑 반납.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10월22일 국정감사 핵심 이슈. 박영선 의원 등 집중 질의
 
▲10월26일 징계받은 은행들 불복, 이의신청 제기
 
▲11월말 법원, 검찰이 청구한 11개 은행 압수수색 영장 기각
 
▲11월29일 법원 "불공정 계약 아니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은 져야" 판결
 
▲12월21일 주미 한국대사관, 미연방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시장감시부 Gregory J. Kuserk 면담
 
▲12월~2011년7월 서울지방법원 키코 추가선고. 84개사 중 67개사 원고기각, 17개사 일부인용.
 
 
◇2011년
 
▲1월27일 은행과 공대위 측 변호인, 검찰청에서 '키코사건' 프리젠테이션
 
▲2월1일 한상대 서울지검장 취임
 
▲2월2~6일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5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시작
 
▲5월24일 '키코사건' 수사팀 금조2부 박성재 검사 공판부 전보. 6월4일사직
 
▲6월4일 박성재 검사 사직
 
▲7월19일 서울중앙지검, '키코사건' 무혐의 처분
 
 
◇2012년
 
▲2월6일 서울고검, '키코사건' 항고 기각..대검, 재항고 기각
 
▲6월22일 공대위, "고소·고발 사건 기각 대검처분 위헌" 헌법소원청구
 
▲8월23일 서울중앙지법, "은행 책임 60~70% 인정"..기존 10~30% 인용보다 진전된 판결
 
▲8월30일 공대위, 키코사태 특검 주장
 
▲10월18일 키코 사건수사 검사 박성재 검사, 국회 대검 국정감사 출석 "윗선에서 기소 막았다" 주장
 
 
◇2013년
 
▲2월13일 문구업체 모나미, 항소심 일부승소..1심 원고패소
 
▲7월18일 대법, 키코사건 상고심 3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8월26일 대법, "키코, 불공정거래행위 아니다" 판결, 설명의무 위반 은행 일부책임 인정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양재하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키코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판매 은행들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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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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