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안홍철 KCI 사장 사퇴 요구 합의

새누리, 조특법 처리 위해 입장 선회

입력 : 2014-04-09 오전 11:10:55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CI) 사장의 진퇴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 정치권이 드디어 '안 사장 사퇴'에 합의했다.
 
안 사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을 향한 비방성 트윗을 다수 게재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위는 안 사장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두 간사는 오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안 사장의 사퇴에 대해 문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안 사장의 처신이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하였기에 임명권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기재부 장관은 안 사장의 추천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왼쪽부터) 김현미 새정치 의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News1
 
김현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한목소리로 사퇴를 요구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안 사장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목소리를 수용해 사퇴하는 게 맞다.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사장을 비호했던 새누리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처리를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우리금융 분리매각에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특법 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
 
나성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기재위 정상화, 조특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당의 비판도 내가 모두 안고 가는데 야당에서도 조특법은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특법 처리를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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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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