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한국GM의 자동차 운탁송 전담업체 디케이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디케이엘이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계약 조건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설정·변경하고, 거래조건이 담긴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해주지 않는 등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같은 제재 사실을 디케이엘 스스로 모든 수급사업자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케이엘은 하도급업체 평가조항을 신설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권역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변경했다.
또 거래업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 해지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계약 자동갱신 조항도 삭제했다.
이같은 변경 조건에 강제 동의 서명하도록 요청받은 수급사업자는 추가협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디케이엘은 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시기 등을 규정한 서면을 거래 시작 후 5개월이 지나서야 하도급업체에 발급했다. 뒤늦게 발급한 계약서에 따른 조건이 소급 적용되게 한 것.
그러나 하도급법은 이같은 서면 발급이 거래 시작 전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서면 사전발급 의무가 재차 강조됐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