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한화생명 직원의 법인인감증명서 도용을 통한 문서 위조로 30억원의 부당대출이 일어나는 사고가 일어났다.
14일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1명이 외부인에게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문서(지급확약서)를 위조해 B씨에게 제공했다. 이 서류를 근거로 B씨는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지급 확약서는 B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19일 해당 사고를 인지한 뒤 자체 감사를 통해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을 시인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뒤 징계면직 조치를 취했다.
한화생명은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 받은 뒤 법적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사고 내용 및 자체 조치 결과를 금감원에 지난 9일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인지 즉시 보고해야 한다"며 "한화생명이 4개월 이상 경과한 뒤 알린 점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