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통신 대기업
KT(030200)가 중소기업에 발주한 제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자 그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 넘겨 계약을 취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엔스퍼트에 510억원 규모 태블릿 PC(K패드)(
사진) 17만대를 제조 위탁하고,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하자·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임의로 발주를 취소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KT는 지난 2010년 9월 아이패드가 갤럭시 탭보다 늦게 도입될 거라 내다보고 K패드 20만대 출시를 통해시장 선점을 노렸다.
먼저 3만대를 출시하고, 나머지 17만대는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 위탁해 물품 수령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느린 성장세를 보이면서 K패드 판매실적도 나쁘자 KT는 엔스퍼트가 만든 K패드에 하자가 있고 검수도 통과하지 못 했다며 전산발주를 미루다 6개월만인 '11년 3월8일 계약을 무효화했다.
KT는 당시 엔스퍼트가 유동성 악화를 경험하는 등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종 태블릿 PC인 E301K 2만대 등 제품 4만대 매매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기존 17만대 발주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해당 계약서 서면에 실은 것.
그러나 동시에 17만대 납기의 3개월 연장 합의서를 작성, 무효화 계약일 이후에도 검수 절차를 이어갔다.
이에 공정위는 엔스퍼트가 제품 4만대 계약과 맞바꾼 K패드 17만대 무효화 계약이 형식적일뿐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엔스퍼트측에서는 17만대 납기가 연장된 것일뿐 무효화 계약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고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 KT는 엔스퍼트는 물론 모회사 인스프리트에게도 매우 중요한 고객이라 엔스퍼트가 무효화 계약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더구나 KT가 걸고 넘어진 제품 하자의 유사 사례가 삼성 갤럭시 탭에서도 나타난 안드로이스 OS의 문제였다. 게다가 해당 하자는 KT가 K패드를 받기 전 이미 상당부분이 개선 됐다.
KT가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 절차를 불명확하는 등 검수 통과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엔스퍼트는 검수절차에 적극 협조해 해당 물품의 납기 전까지 KT의 Pre-IOT를 통과 해냈다.
Pre-IOT는 통신기기 구매에 수반하는 검수 과정의 일부로, 통신기기 구매는 일반적으로 ▲구매계약 ▲Pre-IOT ▲IOT ▲발주 ▲납품검수 ▲물품수령 등의 과정을 거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러한 부당 하도급 관행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한다"며 "이는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IT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과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