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청년들이 졸업 후 빠른 시일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담은 '청년고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과 함께 고용률 제고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 "평온해 보이던 물이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는 데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티핑포인트라고 한다"며 "이번 대책이 청년고용의 티핑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0% 내외에 머무는 등 부진한 상황"이라며 "청년고용 부진은 청년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맹자는 사람은 생업이 있어야 생각도 곧게 된다'는 '무항산 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는 말을 인용, 청년 취업의 취업성을 알리며 "청년들이 졸업 후 빠른 시일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높은 청년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스위스 직업학교를 참고해 한국형 직업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일반고를 졸업해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비진학 청년, 직업교육·훈련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일반 대학생, 자립의지가 필요한 기초수급자 청년 등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강화하고, 재정 및 금융·세정·조달 등 각 분야에서 각종 우대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업한 청년이 고용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특히 군 입대 전과 입대기간 중, 군 제대 후 등 각 단계별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고교 졸업·취업후 최대 2년까지는 근속장려금을 통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군 입대기간 중에는 직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특기병제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군 제대 이후에도 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대 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복직 후 2년간은 세제상으로 지원하고, 추가 2년간은 군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도 2년간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