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삼성물산 자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이 중 일부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56)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회사 자금이 채 전 총장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씨는 삼성물산의 자회사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가운데 2억원을 지난 2010년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군에게 송금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삼성의 돈을 채 전 총장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보도된 채군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2월말 삼성 측으로부터 이씨가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는 진정서를 접수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5일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은 16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삼성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삼성과 채 전 총장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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