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1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교수)가 18일 1년간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검찰개혁심의위가 제14차 회의를 개최한 뒤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심의위는 지난 2012년 검란과 함께 '뇌물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지난해 4월24일 발족시켰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 중 검찰출신은 단 1명뿐이다.
검찰개혁심의위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검 중앙수사부 제도를 폐지토록 한 것이라는 평가다.
심의위는 검찰에 최우선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사체계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2013년 4월23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빈발했던 중수부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어 일선청의 특별수사를 지휘·지원, 감독하는 대검 반부패부가 같은 해 12월 출범했으며 이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원전비리수사단,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법죄수사단 등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검사장급 보직 축소와 법무부 파견검사를 감축토록 한 것도 두드러진 성과다. 심의위는 인사의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권고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시 검사장급 보직을 6석 축소하는 한편 2013년 정기인사시 법무부 및 외부 파견검사를 종전보다 21명 감축했다.
검찰은 또 수사능력과 감찰 강화에 대한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업무와 연계한 전문화 방안 수립과 전문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우선 임관 후 경력 3년 이상의 검사 총 1563명의 검사를 아동성폭력, 식품안전 등 총 173개 전문분야로 배치했다.
이와 함게 전문화 강화의 일환으로 전문검사 인증제도, 청 내 전문사건 집중 배당?처리제도가 시행 중이며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은 경륜과 실력이 검증된 부장검사급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감찰강화와 관련해서는 검사비위를 전담할 '특별감찰과'와 비위정보를 수집·분석할 '감찰기획관' 신설 방안이 추진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한 수시직 제안을 제출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비위면직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2년간 제한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회 제출돼 심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1기 검찰개혁심의위 권고사항 중 마무리되지 못한 과제들을 이행 중"이라고 밝히고 "현재 인선작업 중인 제2기 검찰개혁심의위에서도 제1기 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권고 취지와 뜻을 존중해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