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직접투자 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유의사항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15건의 제재조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 건수 비중이 85.4%(867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규를 잘 몰라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리플렛을 23만부 제작해 배포했다.
리플렛에는 ▲해외직접투자시 각 단계별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법규 위반시 자진신고 방법과 제재 내용 ▲해외직접투자관련 법규위반 사례 ▲해외직접투자정보 제공기관 등이 담겼다.
외국환은행 영업점(해외점포 포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비치해 중소기업과 개인 등에게 배포되며, 외국환은행의 교육자료와 영업점 직원의 고객설명 자료로도 활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개인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이 내부 또는 금융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직원연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외국환거래가 많은 중소기업 과 개인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직접투자관련 업무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현장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