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저축은행의 '뇌관'인 부실채권이 앞으로 3년 내에 절반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6개월마다 5%포인트(p)씩 줄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저축은행 부실채권 조기 감축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6조 3675억원으로 전체 여신(21조9000억원)의 21.9%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추진계획에 따르면 업계 평균비율(20%)을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15% 또는 20%까지 반기마다 5%p 이상 감축해 오는 2016년에는 현재 비율의 절반인 11.7%로 줄어든다.
업계 평균비율 이하 저축은행(10∼20%)도 최소한 10%까지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손상각(2조7000억원)과 담보물 처분(2조1000억원)을 통해 모두 6조3000억원이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 부실채권이 아닌 일반부실채권의 경우는 담보물 처분과 대손상각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 저축은행이 전체 88개사 가운데 71곳"이라며 "현재 부실비율이 10%이하인 저축은행이라도 감축기준을 넘어서면 감축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경우 사유를 제출 받고 감축을 독려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중앙회 내에 설치된 '부실채권 감축 협의체'를 통해 애로사항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부실채권 감축 협의체는 중앙회와 업계간 상호 협의로 건의사항을 마련해 감독당국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