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소 3년까지 정신건강 진단을 책임지는 등 심리지원·치료를 강화한다. 또 응급의료 제도를 개선해 재난이 일어나면 심리지원단이 바로 사고 현장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자에 대한 대상자별 심리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중·장기별로 나눠 추진되며 피해 당단원고 학생과 그 가족은 물론 안산 시민, 일반인 전체에까지 적용된다.
우선 단기적으로 안산시와 진도군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국립병원을 통해 사고 생존자와 유가족은 물론 구조요원과 지역민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과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이중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에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고려대 안산병원에 입원 중인 단원고 학생 73명에 대해서는 고대 안산병원에서 심리지원을 전담할 것"이라며 "자원봉사 정신과 전문의를 1대1 주치의로 지정해 사후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의 일반 탑승객과 구조요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을 하며, 단원고 외 안산시 소재 52개 중·고등학교에도 정신과 전문의와 재난 심리 상담가를 보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교육을 시행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모인 진도실내체육관 내부(사진=뉴스토마토)
정부는 세월호 사고가 전국에 끼친 충격을 고려해 중·장기 심리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사고 피해자와 안산 시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3년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역민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과 심리지원을 추진한다.
이중규 과장은 "대상자는 학생과 유가족, 교사, 시민 등 총 3만여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심리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립서울병원에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또 응급정신의료에 대한 치료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고 현장에 응급정신의학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