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못 받았어도 운전면허 적성시험 안 봤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대법 "안내통지는 국민편의 위한 것..면허증만 봐도 기간 알 수 있어"

입력 : 2014-04-2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이 지났다는 안내통지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홍모씨(4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시험 관리단이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안내하는 통지는 도로교통법상 관리단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는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설령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와 달리 적성검사기간 도래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1종 보통 운전면허자로 2010년 2월26일~8월25일까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겨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는 안내통지문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내통지문을 받지 못한 홍씨가 적성검사기간 도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고의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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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