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남 진도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노선의 운항 면허 취소가 추진된다.
청해진해운이 운항 중인 다른 항로인 인천~백령도와 여수~거문도 노선은 법적취소 사유가 없어 자진반납을 유도해 운항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면허발급자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청해진해운의 면허취소를 위한 청문을 가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해운법 19조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해상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고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사고 원인보다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 선장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며 면허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선주의 여객 면허 취소는 사건 접수 후 선주, 사업자, 선장 등 사고 관계자 등에게 경위를 파악하고 처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이후 청문을 실시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때문에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관계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면허취소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 과장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 선사나 선원, 사업자에 대한 범법행위가 분명히 나와줘야 하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만 청해진해운이 운영 중인 다른 노선인 여수~거문도와 인천~백령도 노선은 운항 중단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여객 운송 항로는 노선별로 해당 지방항만청으로부터 각각 면허를 받게 돼 있다. 취소 역시 노선별로 각기 조정하게 돼 있다. 사업자를 제재할 규정은 없다.
권 과장은 "사고로 사업자(청해진해운)도 의지가 꺾여있고, 재정적 상황도 열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허가 반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해진해운은 모든 노선에 대한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청해진해운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