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와 부산지방법원은 23일 증권거래관련 분쟁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로 두 기관은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조정위원을 상호 위촉하고 손해액 감정업무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부산지법은 한국거래소에 증권거래관련 조기조정 소송사건을 배정하고 한국거래소는 소속 법원조정위원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부산지법 소속 판사 1인을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증권분쟁 자율조정사건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산지법이 금융투자 및 증권거래 관련 소송의 손해액 감정 촉탁시 한국거래소는 전문성을 발휘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연계법원을 더욱 확대하므로써 소송을 통한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