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 2014-04-23 오후 12:46:34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청솔학원 측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청솔학원을 운영하는 이투스교육이 '방황하는 칼날'의 제작사 CJ E&M 등을 상대로 낸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란 명칭이 실제 존재하는 청솔학원의 명칭과 동일하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화 관람객들이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 건물을 실제 '청솔학원'으로 오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화에는 '청솔학원'이 실제 학원이 아니고 도박빚 대신 인수한 건물이라는 대사가 포함돼 있다"며 "관람객들로서는 현재 학원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영화의 상영으로 인해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의 학원을 운영하는 청솔학원 측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학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청솔학원은 지난 1993년 강남청솔학원 개원을 시작으로 분당, 평촌, 일산 등 주로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솔학원 측은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의 상호가 붙은 건물이 가출한 소녀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키는 장소로 묘사된 것에 대해 "이미지가 손상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의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지난 4월 10일 국내에 개봉해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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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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