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달부터 하도급업체의 대금결제 조정신청 협의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협의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벌점이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벌점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보복조치,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벌점 부과 외에도 협의거부와 불성실한 협의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협의거부와 불성실한 협의태도를 보일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4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 하도급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