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이석채(69) 전 KT회장의 회삿돈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열(58) 전 KT 사장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이 전 회장이 재임할 당시 임원 급여를 총괄하는 KT GSS(Group Shared Servive) 부문장 등으로 일하며 횡령에 가담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서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GSS는 KT의 지원업무조직으로서 임직원급여, 복지관리, 노사관계, 부동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문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회장을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여만원을 임원들에게 지급한 뒤 11억7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다 지난 17일 귀국한 뒤 곧바로 체포됐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KT가 사업 출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사옥을 헐값에 매각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