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참사)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범위 확대

입력 : 2014-04-27 오후 3:59:1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치료비 지원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세월호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임종철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사고 치료비 지원대상을 세월호 승선자와 그 가족, 구조 중 부상자,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하고 단원고 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으로 정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우선 '승선자 가족'의 범위가 기존에는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됐지만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승선자 가족에 추가된다.
 
부모가 아닌 친척과 거주하는 사고 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도 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도 처음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질환도 새로 정했다.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이 지원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의료진이 인정한 신체적·정신적 질환'까지 포함했다.
 
정부는 또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원스톱 콜센터도 구축했다.
 
임종철 과장은 "정부는 관계 부처와 병의원, 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시간 상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며 "콜센터에서는 환자와 일선 의료기관, 약국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2일째인 27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관련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Ne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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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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