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회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을 통과시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개정안이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발전소 기준 반경 8㎞~10㎞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눠 각각 반경 3㎞~5㎞와 20㎞~30㎞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그러나 중대사고 발생 때 우선 피난시키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이 너무 좁고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은 본회의에서 20㎞로 축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을 3㎞~5㎞로 한 것은 원전이 동해안에 밀집했고 원전 주변에 많은 인구가 사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부족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전과 부산과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 원전은 반경 30㎞ 이내에 부산과 울산, 경주 등에서 4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주민을 우선 피신시킨 지역의 반경이 1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구역은 최소한 반경 10㎞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선량에 따라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의 범위를 20㎞~30㎞로 설정한 것은 관할 시·도지사와 구역설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범위로 설정될 우려가 크다"며 "고리 원전과 20㎞로 지점에 있는 부산 도심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