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1~5년 단축

입력 : 2009-03-10 오전 10:40:00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수도권 전매제한이 1~5년 단축되고 분양권 일부에 대해 부부간 증여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공공주택 85㎡이하는 기존 7(과밀억제권역)~5년(기타 지역)에서 5~3년으로, 85㎡초과는 5(과밀억제권역)~3년(기타 지역)에서 3~1년으로 완화된다.
 
민간주택 역시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추가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줄어든다.
 
단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기타 지역은 현행대로(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유지된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 선정 지위와 주택소유권 일부에 대해 부부간 증여가 허용된다.
 
이는 부부별산제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입주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하면 같은 동에 있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입주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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