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이 차등지급될 전망이다.
여야는 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0, 반대 49, 기권 6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여야가 합의한 '절충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면서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는 매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자로 편입되는 것과 관련, 최대 406만명이 매월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법 처리 직후 "그동안 여야가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한 절충안이 통과된 것은 더욱 뜻 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비록 최선의 선택은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참으로 힘든 결단을 내렸음을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날 통과된 기초연금 절충안이 국민연금과의 연계 자체를 반대하던 당내 일부 의견과 달라 김용익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진통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천년지대계인 기초연금과 연금개혁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했다. 정의당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오늘 항의 피켓팅과 표결시 의원단 전원 퇴장으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양당의 졸속적인 기초연금안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며 사과했다.
한편 어렵게 미방위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방통위 설치법)'은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 자격 논란과 관련된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