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과도한 화물 적재로 세월호를 침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는 청해진해운 물류부장 남모(56)씨가 구속됐다.
4일 오전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류봉근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3일 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씨가 앞서 구속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44)씨와 함께 세월호의 화물량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는 물류팀장 김씨와 해무이사 안모(60)씨를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로 구속했다.
특히 김씨는 16일 세월호 사고가 난 뒤 50분 뒤인 오전 9시38분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화물적재량의 전산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해 전날 두 번째 소환조사를 벌인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청해진해운 물류부장 남모(56)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