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임원을 체포하고 선장 이준석씨(69·구속) 등에게 기름유출 혐의를 적용하는 등 수사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은 5일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씨(60), 물류팀장 김모씨(44), 물류부장 남모씨(56) 등과 함께 세월호 출항 전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화물 고박을 허술하게 해 세월호를 침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가 구속되면 이번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 등은 모두 19명이 된다.
한편,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로 기름이 유출돼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한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25·여·구속), 조타수 조모씨(55·구속) 등 3명과 청해진해운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폐유 206㎘가 수거됐고 진도의 미역 양식장 등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이 오염된 것을 확인돼, 이들에게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합수부는 이날 이번 사고로 처음 구속된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씨 등 3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진도 VTS로부터 승객 탈출 지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조타실 내 대피방송이 가능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합수부는 이날 세월호 객실 증축공사를 진행한 CC조선 등 관련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세월호 증축 및 증톤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