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1230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최종 확정됐다.
양사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이끌어냈지만, 전 소송에 비해 삼성전자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005930)는 애플에 1억1962만달러(우리 돈으로 1232억원)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6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확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1억1962만달러를, 애플에 15만8400달러를 각각 배상하라는 평결을 확정했다.(사진=로이터)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월등히 높지만, 이는 당초 애플이 요구한 금액 21억9000만달러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애플 역시 당초 삼성이 요구한 배상금 15억8000만달러의 2.6%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과 애플 모두 상대방의 특허 침해 평결을 이끌어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중 데이터 태핑과 슬라이드 잠금 해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내렸다. 반면 통합검색 특허와 데이터 동기화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아울러 애플이 삼성 특허에 대해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녹음·재생 특허는 침해한 데 반해 원격 비디오 전송시스템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애플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뤄진 데다 지난 1차 소송에 비해 삼성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열린 1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이번 배상액은 1차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번에 삼성은 1차 소송에 포함했던 표준특허 3종을 제외한 대신 상용특허를 전면에 내세웠다.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사용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애플을 제외한 다른 기업이 삼성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애플에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소송에 구글을 끌어들인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기술이 삼성 휴대폰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채용한 모든 휴대폰에 적용됐다는 점을 피력했다.
실제 배심원들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한 시리 관련 통합검색 특허와 데이터 동기화 특허는 안드로이드 고유 기능이다.
구글의 지원 사격도 힘이 됐다. 구글은 해당 특허 관련해 삼성전자를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보상하기로 합의하며 삼성전자에 힘을 실었다.
이로 인해 ‘삼성 vs 애플’이 아니라 '구글·삼성 vs 애플’의 구도가 형성되며 전세가 역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을 거절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한다"면서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애플의 과도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평결 후 절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