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보복범죄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수사 소홀로 여성이 살해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는 경찰관 유모씨(42)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112 신고내용을 파악했더라면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수사초기에 보복범죄의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단순 협박사건으로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형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담당과장인 원고에게 수사지휘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복범죄로 인해 살해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모씨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최모씨와 1999년부터 동거를 해왔는데, 상습적으로 최씨를 폭행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
성씨는 2012년 9월 우연히 최씨를 만난 뒤 "너 때문에 감방을 갔다왔다"며 협박하고 최씨를 미행해 집 우편물을 가져가는 등 최씨를 위협했다.
이에 최씨는 보복범죄를 우려해 112에 신고하고 직접 경찰서에 가서 피해진술까지 했지만, 경찰은 단순협박 및 절도사건으로 파악해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최씨는 성씨에게 살해당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사건당시 형사과장이었던 유씨에게 견책 징계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