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시장 전 종목의 단주거래가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연초 발표한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주식거래 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전 종목 단주거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만원 미만 종목에 대해 10주 단위 거래만 허용했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6월2일부터 단주거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측은 단주거래가 시행되면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과거 5만원 이상의 고가주에 대해 매매수량 단위를 축소했을 당시, 해당종목의 호가건수 및 호가수량이 각각 16.7%, 10.7% 증가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전 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