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경제용어) 업틱룰(Uptick rule)

입력 : 2009-03-11 오전 9:59:00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 정부가 약세장에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업틱룰(Uptick rule)을 부활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틱룰은 한마디로 말해 공매도(Short sale)를 할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Up tick)으로 호가를 내야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공매도를 할 수 없고 상승 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업틱룰이 적용되면 공매도를 하더라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제한된다.
 
이같은 업틱룰은 미국에서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공황 이후 도입됐지만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2007년 폐지됐다.
 
업틱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살펴보자.
 
A라는 사람이 현재 1만 원인 주식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해 주식의 원래 소유주인 B에게 100주를 빌린 후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 이로 인해 A에게는 100만원이 들어온다. 그 후 예상대로 주가가 10% 하락하여 9000원에 거래될 때 A는 다시 100주를 구입하여 B에게 갚는다. 즉 A는 빌린 주식을 갚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1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셈. 따라서 공매도한 주식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문제는 공매도가 종종 주가 폭락을 조장한다는 데 있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매도 투기 세력은 고의적으로 악성 소문을 퍼뜨려서 특정 기업의 주가를 하락시킨다. 이로 인해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멀쩡한 기업이 무너지기도 한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는 공매도로 세계 각국의 증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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