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15일 당 1차 선대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성없는 금품과 향응 수수 형사처벌 조항은 완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박'영란법"이라며 "정부는 이 법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닌 김영란법 원안을 조속히 심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관료집단들의 부패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전 대표는 아울러 "이번 법은 제대로 처리돼도 세월호 관계자에게 적용할 수 없지만 2013년 말 24.8%에 불과한 우리 국민들의 정부신뢰도(OECD 평균은 48%)는 정부의 부패와 무능, 불공정에 대한 평가"라며 온전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News1